뉴욕한인회 각종 문제점 수면 위로
1일부터 39대 뉴욕한인회장의 임기가 시작된 가운데, 39대 인수인계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인수인계 과정에서 한인회의 각종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위원회는 지난달 25일부터 30일까지 네 차례 모임을 개최해 38대 한인회와 각종 이슈에 대한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한인회관 6층 재산세 면세 혜택 박탈=이번 인수인계 절차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한인회관 6층의 재산세 면세 혜택 박탈 문제였다. 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월 뉴욕시 재무국은 한인회에 공문을 발송해 "뉴욕한인회관 6층 재산세 면제 혜택 갱신 신청서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자격이 충족되지 않아 오는 7월 1일부터 혜택을 박탈한다"고 통보했다. 박탈 이유는 ▶클래스1 위반(Class 1 Violations·화재 위험, 구조적 위험, 비상구 폐쇄 등 공공 안전 위협) ▶퇴거 명령(Vacate Order·불법 개조 등의 문제가 있어 안전 위협) ▶공사 중단 명령(Stop Work Order·허가 없이 공사를 했거나, 법규를 위반한 공사가 진행 중일 경우) 등이었다. 7월 1일부터 이 혜택이 박탈될 경우 한인회의 연간 부동산세는 현 36만 달러에서 11만~12만 달러가 추가된 47만~48만 달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광석 38대 한인회장은 이에 대해 "공문 접수 후 20일 내로 이의제기했으나, '클래스1 위반' 사항은 3층 악성 테넌트 소송과 연관돼 있어 테넌트들을 퇴거시키지 않는 이상 위반 기록을 삭제할 수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나머지 위반 사항들은 엘리베이터 관련 위반 사항인 것으로 전해졌다. ◆악성 테넌트 렌트 미지급=위원회에 따르면 한인회관 3층 건물에 거주하고 있는 악성 테넌트 2명은 지난 20여년 동안 렌트를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이 때문에 이들에게 소요된 변호사 비용이 수십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산세 미납=시 재무국은 또 지난 2월 한인회에 공문을 보내 "지난 1월 1일까지 밀린 재산세가 총 13만6021달러"라며 "벌금과 이자가 부과되지 않도록 기한 내에 재산세를 납부하라"고 공시했다. 이에 대해 데이비드 오 38대 한인회 사무국장은 "한인회는 매년 36만 달러가 넘는 재산세를 나눠서 납부하고 있다"며 "2월 이후에도 매달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어 지금은 미납 액수가 훨씬 적다"고 밝혔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뉴욕한인회 수면 재산세 면세 한인회관 6층 재산세 면제